Biz Life

‘통화내용 녹음증명’ 아시나요 

거래 상대방 ‘식언’에 대비한 서비스 … 법적 효력 있어 관심 

박은경 객원기자


박윤정(38)씨는 얼마 전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매우 불쾌한 경험을 했다. 박씨가 들른 매장에는 그가 원하는 색상의 제품이 없었다. 매장 직원은 따로 제품을 구해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먼저 값을 치렀다. 이후 직원은 박씨에게 전화를 해 재차 색상과 집주소를 확인했다. 그러나 다른 색상의 노트북이 배달됐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50호 (2010.08.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