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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물건을 팔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픈마켓 사기·위조 판매 급증 … 판매자 신원 확인 위한 ‘공인인증 도입’ 법안 1년 넘게 표류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소비자가 G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이들 회사와 브랜드를 믿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점하는 판매자 신원 정도는 잘 확인하고 관리할 것으로 신뢰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소비자가 믿고 거래하는 것이다.

사정은 다르다. 경찰청과 소비자원, 각 지역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오픈마켓의 위조품 판매와 배송 사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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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호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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