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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老患)은 나라가 구제 

6070 Report - 효도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여 성과와 과제
“효도보험 역할”“혜택 넓히고 서비스 수준 높여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08년 출범해 이제 2년여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 가고 있을까. 또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중앙일보 출신 은퇴 언론인으로 구성된 ‘6070리포터팀’이 현장을 돌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v2008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된 날이다. 이날을 기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됐다. 오랜 세월 자녀의 몫이었던 치매와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에 걸린 부모 돌보기가 공공(公共)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나라가 자녀들을 대신해 효도를 하는 셈이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효자·효녀 보험’이라고 불러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2010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 535만 명 가운데 약 6%인 31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7만 명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 20명 중 1명이 요양 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노인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45%가 80세 이상이며, 치매·중풍 질환자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71%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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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호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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