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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Together] 야간 골프의 경제학 

 

남화영 골프다이제스트 기자
올 3월 정부는 에너지 위기 경보 사이렌을 ‘주의’로 올리고 야간 조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외에 조명을 꺼야 한다. 실내 조명뿐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해당된다.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 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을 주간에 끄고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일련의 절약 조치와 함께 골프장의 야간 조명도 켤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내도록 했다.



하지만 골프장에 야간 점등을 제한하는 게 에너지를 줄이는 경제적인 해법일까? 일단 골프장 야간 소등으로 에너지는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는 한밤이 아니라 낮이다. 여름이면 에어컨을 많이 켜는 7~8월, 겨울이면 난방기를 많이 켜는 12~2월이고, 시간대는 오전 11시에서 12시대에 전력 수요가 최대를 기록한다. 그러고 보면 골프장 야간 조명 때문에 에너지가 특별히 낭비되는 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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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호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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