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사고팔 수 있는 금 거래소를 2012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지 4년 만이다. 금 거래소가 도입되면 현재 ‘도매상-중간상-보석상-소비자’를 거치는 금 유통구조가 ‘공급자-거래소-소비자’로 단계가 줄어든다. 거래에는 금융투자업자나 현물취급업자들이 참여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예탁, 보관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금괴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계좌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10%)를 받지 않는다. 금 거래소로 들어가는 수입 금의 관세는 현행 3%에서 1%로 낮춘다.
세율 낮추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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