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금융계열사’ 보유 지주회사들 속이 탄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표류로 유예기간 넘겨
공정위, SK에 100억대 과징금…두산은 매각 압박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SK증권의 지분 22.7%를 보유한 SK가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유예기간(7월 2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론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같은 금융회사를 둘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SK의 유예기간이 끝났다”며 “앞으로 절차에 따라 과징금 또는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K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05호 (2011.09.26)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