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SK증권의 지분 22.7%를 보유한 SK가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유예기간(7월 2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론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같은 금융회사를 둘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SK의 유예기간이 끝났다”며 “앞으로 절차에 따라 과징금 또는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K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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