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논란 많은 ‘불평등’ 건강보험료>> 고소득 ‘위장 직장인’ 무임승차부터 가려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두고 논란…지역·직장의 부과기준 통일해야  

신성식 중앙일보 선임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40)씨는 5월에 3만2000원 정도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전셋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파트 전세는 올 초 1억1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집 주인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김씨는 은행 대출금 이자부담이 새로 생겼는데 건보료까지 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전셋값 폭등으로 건보료에 불똥이 튀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79만 가구 중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344만 가구다. 건보공단은 올 4월 전셋값 변동을 조사했다. 344만 가구 중 5만5988가구의 전월세가 올라 건보료가 올랐다. 인상률은 평균 12.6%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10호 (2011.10.31)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