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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집값·분양가 모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2012년 2월 시행…수도권 집값 1∼2%, 지방 7~8% 오를 전망 

최현주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기자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집을 사야 할까, 계속 전세를 얻어야 할까’ ‘집을 산다면 언제 사야 할까’. 새해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변수는 아파트 분양가다. 새해에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2007년에 다시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 없게 만들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손질하면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2012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아파트 분양가 책정 때 붙박이장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서 허용되는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등이다. 그동안 붙박이장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품목 정도로 활용해 분양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계약자가 원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아 시공했다. 앞으로는 다르다. 붙박이장을 분양가에 포함하게 되면 그만큼 평균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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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호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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