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삼가 여쭈옵니다. 형벌은 없을수록 좋겠지만,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형벌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폐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홍재전서 권179).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벌의 집행을 줄이면서도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 수 있겠사옵니까.
세종 그 문제에 대한 내 나름의 해법이 백성들이 법을 더 잘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 너도 알다시피 ‘법조문은 모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다가 그 양이 방대하여 일반 백성들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다. 이러한데 어찌 지은 죄의 무거움을 알고 스스로 고쳐나가겠느냐.’(세종14.11.7). 하여 중요한 항목들만이라도 따로 뽑아 이두로 번역하여 나눠주도록 하니, 신하들은 ‘백성이 법을 알게 되면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 들 것이다’라며 반대했다. 그래서 내가 되물었느니라. “법의 내용이 어떠한 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를 어겼다 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세종14.11.7). 무릇 ‘법을 만들고 그것을 어긴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가 없어지기를 바라서가 아니겠느냐.’(세종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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