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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글로벌경제 시대의 법률 가이드 - 지식재산권 남용과 규제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삼성은 애플과 미국, 독일 등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에 관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LG와 하이닉스도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특허소송 공세를 받고 있다.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코오롱은 1조원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지식재산권은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에 있어 기업의 주요 자산이자 성장과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의 핵심요소가 된 것이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권리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식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의적 혁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남용으로 인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거나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존재한다. 즉,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진입장벽을 설정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수평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사업자간 표준화 합의를 통한 담합이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고, 미국은 특허소송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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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호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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