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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민주당 “15개 법안(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 등) 꼭 처리한다” 별러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은 

여당 반대 커 국회 문턱 못 넘을 듯 … 골목상권지킴이법·남양유업방지법 등 난항



민병두·강기정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은 지난해 6월 『을(乙)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 21개를 소개하는 책이다.

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0개다. ‘납품가 후려치기’를 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대기업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월 14일부로 발효됐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100여 개 계류 중

경제민주화 입법 성과를 놓고 여야 견해는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고 반박한다. 공방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진행 중이다. 경제민주화만 놓고 보면, 민주당 공세를 새누리당이 받아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앞두고 60개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15건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중점처리 법안 리스트를 마련했지만 대외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세 차례(2월 17·20·27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능한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각 상임위별로 경제민주화 법안과 을 살리기 법안을 내세워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많고,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열흘 정도로 짧아 국회를 통과할 법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은 통과가능성이 희박하다. 경제민주화기본법은 104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1월 15일 발의됐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민주화위원회는 3년마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내에서 이견이 많지 않아 통과를 자신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생각은 다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제민주화기본법은) 옥상옥 규제를 더 쌓자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새누리당이 받아 줄 가능성은 매우 작다.

김 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새 정부 들어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건국 이래 이렇게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이토록 빨리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주화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한쪽이 너무 커지면 전진을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이라고 밝힌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 본사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정보공개 제공의무, 불공정 거래 행위, 계약 해지 등 법을 위반하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본사가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본사가 배상책임을 지게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10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골목상권지킴이법’으로 이름 붙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역시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이번 임시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심의원회를 설치해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민간 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에 1차로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2차로 주식처분·기업분할·영업양도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대기업의 재산권 행사 또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적격성 강화 법안도 통과 어려울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준·김기식·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에 근로자위원의 대표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항이 삭제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재계와 금융권의 반발로 사실상 폐기했다.

소비자 대표 소송제 도입을 위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통과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집단의 대표가 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을 피해자 전체가 공유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 중이다. 재계는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지만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최근 “대규모 피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6개 계류 중인데, 그중 2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이들 법안이 ‘대안 입법’으로 묶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한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안’, 대리운전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운전법 제정안’,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한 법안 등도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화물자동차 개인사업자를 보호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종사자 모임인 전국화물연합회가 반대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어 폐기 또는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1225호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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