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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유경제의 화두는] ‘주문형 개인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은… 

온라인 장터에서 기술·자산 밑천으로 소득 올려 ... 美·英 조세·고용법 개정 논란 

뉴스위크 편집부

▎브라질의 한 택시 기사가 우버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근래 몇 년 사이 공유경제가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전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뜯어고치고, 사업자의 정의를 바꿔놓는다. 택시 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우버가 대표적이다. 개인 택시 기사와 고객을 연결시켜준다. 택시를 소리치거나 전화로 부를 필요가 없다. 그로 인해 파업이 발생하면서 기존 택시 업계를 보호하는 법이 다시 논의의 초점이 됐다. 또 다른 사례는 에어비앤비다. 휴가지 숙박에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여행자와 현지의 집주인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호텔의 사업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으며 이 또한 법을 바꿔놓고 있다. 집주인이 3개월 미만 동안 주택을 임대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기존 규정이다. 조파(온라인 대출 서비스), 집카(자동차 공유 서비스), 러브 홈 스왑(주택 교환 서비스) 등도 시장 판도를 재편하고, 경쟁을 일으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투자자와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피고용자냐 하청업자냐


공유경제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업무 형태와 처우 등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거리다. 예컨대 미국 근로자들의 업무가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전 세대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일거리를 찾고 탄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개발하기가 갈수록 쉬워진다. 이 같은 전환의 기폭제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가 곧바로 제공되는 시스템)의 폭발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인 근로자의 소득이 늘거나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 수입을 의존하게 되면 주문형 플랫폼 업체에 고민거리가 생긴다.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은 피고용자와 하청업자 중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까?’ 그리고 ‘프리랜서가 소속 커뮤니티의 생산적이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할 경우 그와 같은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버, 인스타카트(온라인 배송업체), 핸디(가사 도우미 업체), 섬태크(지역정보 서비스 업체) 같은 플랫폼에선 평판을 쌓고 활동할 권리를 얻기 위한 작업 요건이 독특하게 혼합돼 있다. 하청업자와 피고용자 간의 경계선이 들쭉날쭉하다. 미국 국세청(IRS)이 4~20가지 요건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의 대략적인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 결과 플랫폼 기업들은 근로자를 지원하되 IRS가 정한 경계를 넘지 않도록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경계를 넘어설 경우 플랫폼 사업의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난 6월 3일 캘리포니아 노동 위원회는 우버로부터 피고용자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한 하청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럴 경우 우버가 그녀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도로 통행료를 환불해줘야 한다(임금은 해당 안 됨).

앞으로 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세법과 고용법의 기준이 되는 노동 분류를 개정할 때가 됐다. 프리랜서의 자유와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 같은 새 노동 분류는 지금은 구시대적인 하청업자와 피고용자의 정의 사이에 위치한다. 6월 초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이 같은 차별 철폐를 늦추지 않겠다”며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1980년대 어떤 근로자가 피고용자인지 아니면 독립 하청업자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테스트를 고안했다. 30년 전엔 ‘독립 하청업자(개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이란 스스로 장비를 조달하고,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일하고, 직접 규칙을 정해 계약된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자신의 자격·평판·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찾아야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대중적인 신뢰 말이다. 그와 같은 유익하고 대중적인 신뢰의 대가로 하청업자는 많은 특전을 누렸다. 스스로 일정과 작업량을 정하고, 소득세에서 사업비 지출을 공제하고, 맡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했다. 그와 같은 선택권 덕분에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취미활동을 하거나 부업을 할 수 있었다. 반면 피고용자의 경우 한 주의 특정 시간은 무슨 일이 됐든 고용주가 요구하는 업무에 배정해야 했다. 그 대가로 고용주는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한 ‘수당’을 제공해 급여봉투를 더 두툼하게 채워줬다.

우버의 사례는 법이 기술에 뒤처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주문형 프리랜서와 공유경제 참여자들은 복수의 플랫폼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일-가정의 탄력성을 원하고, 다양한 일거리를 늘이고 줄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 수년간에 걸쳐 직무능력과 평판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유형의 프리랜서 업무가 가능해졌다. 주문형 경제가 가져온 변화다. 1980년대에는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평판을 구축했다. 지금은 소비자 플랫폼의 평판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교통·숙박·항공 등 다른 유형의 규제는 주문형 플랫폼이 일으킨 변화에 부응해 진화하고 있다. 고용 규제도 마찬가지로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엔 데이터가 쏟아져 나와 규제 집행에 어느 때보다 큰 도움을 준다. 맞춤형 규제 2.0의 시대다.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많이 지원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접어 두자. 대신 경쟁적인 민간시장이 그 틈새를 메우고 성과 또는 품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플랫폼 기업들이 작업자를 찾고 유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말이다(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하청업자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매일 그런 말을 듣는다).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플랫폼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탄력성을 원하는 하청업자들은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건강·교육·장애·실업과 기타 유사한 기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사이를 이동할 때 이 보호막들이 따라와야 한다. 새로운 ‘주문형 하청’ 근로 계급이 합당한 보호막을 찾아내도록 도와 우리의 법적 현실과 경제적 현실이 더 일치하도록 만들 것이다. 현대 프리랜서가 선호하는 탄력성은 고용법과 세법이 의도한 제약을 피하면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적의 해법을 발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 같은 변혁을 막기보다는 청부 경제(gig economy) 내의 기회와 이동성 확대를 보장하는 데 우리의 목표를 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말에도 박수를 보낸다. “우리가 살 길은 혁신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람이 일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중장비를 없애 많은 사람이 숟가락으로 땅을 파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격이다.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부분 지난 수십 년간 구경하지 못했던 입법적 창의성도 요구한다. 이 같은 신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단의 보호막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구세계의 법적 보호막 중 어떤 것이 여전히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재무부에 창의성을 요구하고 의회에 혁신을 주문한다고 코웃음을 쳐도 어쩔 수 없다).

우버와 기타 프리랜서 플랫폼들은 수년 전부터 대다수 작업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으로 프리랜서들에게 일거리와 수입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워싱턴 정부는 아직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세와 고용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주문형 청부업자라는 분류를 새로 도입해 관련법을 개정할 기회다.

첨단 기술 기반의 자영업 근로집단 급부상

이런 고민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영국 내 공유경제 규모가 이미 5억 파운드(약 9200억원)를 돌파했을 정도다.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는 연간 90억 파운드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브랜드는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뤘다. 전통적인 근로방식에서 탈피해 주문형 개인사업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도 있다. 전에는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대행사를 차리거나, 음식점을 개업하거나, 가가호호 방문하며 상품을 판매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요즘엔 상시 네트워크 연결 환경,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보급에 힘입은 새로운 개인사업자 물결이 일고 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 근로집단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대단히 진입하기 쉬운 온라인 장터에서 기술과 자산을 밑천 삼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인력이다. 마케팅과 고객 물색의 부담은 그들이 가입한 플랫폼이 떠맡는다. 주문형 온라인 장터에 가입하기만 하면 즉시 막대한 고객 기반에 접근할 수 있다.

오늘날 영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근로자는 7명에 1명 꼴이다. 모두 450만명에 달하며 2008년 이후의 신규 일자리 중 무려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들 새로운 사업자들은 업무방식에 큰 자율성을 갖고 있다. 더 즐겁게 일하고, 독립적 전문 직업인이 제공하는 탄력적인 기술과 혁신으로 경제 전체가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모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다.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됐을까? 공유 플랫폼의 경우엔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들 새로운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원일 때는 필시 회사에서 연금을 지원하고, 관리팀에서 세금 문제를 처리해주고,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태스크래빗에서 소득을 올리면 어느 정도의 소득에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우버 기사에게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인 사업자로선 감당하기 힘든 행정업무의 지뢰밭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숙제 일부에 대처하도록 갈수록 다양한 해법과 서비스가 등장한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규제당국과 정책입안자들은 이같은 새로운 근무방식을 인정하고, ‘전통’ 중소 상공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더 가볍고 단순하게 줄여주도록 힘써야 한다. 그와 함께 주문형 장터 플랫폼들은 가입된 개인사업자 노동력의 자유와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책임감 있게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키워간다. 하지만 정부가 그들을 도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업계는 개인사업으로의 전환과 그 뒤의 성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세계적으로 사업의 성격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소규모 사업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전망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활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이 같은 변화를 실현시키는 개인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도구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뉴스위크 편집부

1312호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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