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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학각색(各學各色)’ | 무역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행정학] 외교부로 통상 기능 환원해야 효율적 

 

조태준 상명대 행정학·공공인재학부 교수
외교적 갈등과 통상갈등 병행하는 사례 많아 … 국제법, 협상 절차와 외교적 관례 등 고려 필수

※ 조태준 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반세계화 추세와 관련해 통상과 관련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산된 과거의 모습과는 차별화 된다. 일반적인 반 세계화 논의는 각 국가의 비정부기구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개념이다. 낮은 경쟁력을 가진 개발도상국 등이 국가 간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통상 갈등은 과거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의 반세계화 논란은 기존의 비판과는 달리 선진국과 선진국의 국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해체된 무역장벽 때문에 수많은 이민자가 선진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무역적자나 선진국의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공감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자국민에 대한 우대와 보호주의무역 등을 강조하는 공약과 이에 찬성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철강을 비롯한 몇몇 분야를 대상으로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해당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은 통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통상 조직·기능은 각 정부의 출범 시기를 전후로 외교부 또는 산업부에 포함돼 있었다. 통상 기능이 갖는 성격이 두 부처의 기능에 공통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이다. 통상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 통상 조직의 편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첫째, 통상 조직을 현재의 정부 편제처럼 산업부의 소관에 두는 방식이다. 사전적 개념으로 통상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은 근본적으로 산업과 관련된 활동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 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부 등이 지향하는 마스터 플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상 조직을 외교부의 기능으로 편제하는 방안이다. 최근의 통상갈등은 외교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최근 사드배치 등과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은 외교 문제가 통상의 문제로 비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외교와 통상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연결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와는 달리 각 국가에 재외공관을 두고 있어 통상문제의 대응에서 수월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통상 기능의 독립성이 강조됨에 따라 별도의 통상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통상과 관련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설 부처의 위상이나 관할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 또 외교부·산업부 등의 유관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어렵다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통상 기능과 관련된 정부의 조직 편제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또 각 대안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본 기고문에서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환원하는 것이 다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통상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교적 갈등과 통상갈등이 병행한다는 점이다. 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통상과 관련된 교섭·협상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특히 통상 갈등과 관련한 국제법 및 협상의 절차와 외교적 관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1428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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