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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0년 전에 분산 증여해야 

상속재산이 30억원 넘을 때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세무사
어렵게 모은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사후에 상속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만 세금이 항시 문제다. 과세표준으로 30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변경한다. 양도소득세가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을 인출해 다른 유형의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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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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