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계열기업을 통한 확장을 억제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소유를 분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당해 기업 순자산의 40%를 한도로 1987년 4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그 후 출자총액 한도가 25%로 축소됐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을 제거하기 위해 폐지됐다. 그러나 계열기업 간 ‘순환출자’ 축소를 위해 2001년 4월에 다시 도입해 현재는 출자총액 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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