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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리 거스르는 출자제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계열기업을 통한 확장을 억제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소유를 분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당해 기업 순자산의 40%를 한도로 1987년 4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그 후 출자총액 한도가 25%로 축소됐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을 제거하기 위해 폐지됐다. 그러나 계열기업 간 ‘순환출자’ 축소를 위해 2001년 4월에 다시 도입해 현재는 출자총액 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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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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