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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배우자에게 최대한 증여하라” 

올 세제 개편안 살펴보니 

국민은행 GOLD&WISE PB센터 세무사 / 일러스트 강일구
▶주택을 팔 때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사진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세제 개편안에서 찾은 재테크 기법은 두 가지. 부양가족을 잘 챙기고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자녀가 생기면 공제금액이 500만원까지 늘어나고, 배우자증여 공제금액도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6억원이다.재정경제부는 8월에 2007년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표현 그대로 개편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의 안건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제대로 된 개정세법이 된다. 그럼에도 성급하게 개정세법을 논하는 이유는 개편안으로 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2008년의 활용가치가 큰 재테크 기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 내용 중에서 재테크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다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는 ‘가족을 잘 챙겨라’고, 둘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라’다. 지난 8?1부동산대책으로 무거워진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내용은 개편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된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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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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