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증여나 공동 명의는 신중해야 

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 

사진 중앙포토
종합부동산세(이후 종부세)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에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 그러나 과거에 종부세를 체납했다가 고지서를 받은 후 낸 사람이라면 구제받지 못한다.
지난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이날 하루를 초초한 맘으로 기다렸을 것이다. 같은 날 우리의 주목을 끄는 뉴스가 하나 더 있었다.



종부세의 위헌 결정 여부다. 종부세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큰 변화가 생겼다. 거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구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렸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812호 (2008.11.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