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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채권으로 받으면 30% 감면 

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MONEY & INVESTING 

2009년 보상금 지급이 계획돼 있는 토지가 많다.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20% 감면된다. 보상을 채권으로 받고 만기일로 약정하면 30%나 감면된다.
3월 토지 보상을 앞두고 홍길동(39)씨가 상담을 요청했다. 홍 씨의 농지가 국가에 수용돼 보상받게 되는데 부재지주 농지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



직장에 다니는 홍 씨는 6년 전 경매로 농지를 구입했다.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농지고 구입과 동시에 농사를 지었다.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하고 있더라도 직접 경작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농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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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호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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