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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盜聽공포 

정치전문기자 이연홍의 취재수첩 

민주당의 M의원. 현정권의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그가 정권 중반 모 권력기관의 꽤나 높은 자리에 임명됐을 때다. 그는 호기심에 자기에 관한 기관의 기록을 살펴보고 싶었다. 자기 관련 파일을 보고 싶었던 거다. 원래는 내부인사라 할지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어떤 수단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파일을 볼 기회가 있었다.



M의원은 깜짝 놀랐다. 도청(盜聽) 기록 때문이었다. 물론 현정권 출범 이전의 기록이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YS 대통령 때의 기록이었다고 한다. 서울 종로의 꽤나 유명한 한 한정식집에서 지인 몇 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나눈 얘기가 고스란히 적혀 있더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고 한다.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도청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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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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