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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클릭수무제한!네티즌들의 명칼럼 

 

외부기고자 김은국 인터넷 한겨레 뉴스부
“청소년보호법 대신 성인 남자보호법 제정하라”(ID:Jun)



구미 각 선진국의 아동·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사회적 요구에 따른 법의 형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선진국 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회적 준비 장치 없이 법만 도입해 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고 가려다 보니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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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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