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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 ‘돌아온 대통령’ 헌재의 절묘한 선택 

 

글 박종주 월간중앙 사진 연합뉴스·월간중앙 사진팀 jjpark@joongang.co.kr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5월1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노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등이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 등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 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기각 결정이 몇 대 몇의 의견으로 내려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수의견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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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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