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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뒤안] 강력계 형사 2 인 피살 사건 

“형, 나 칼 맞았어!” 이형사가 쓰러졌다
총기사용 ‘정장구무대’ 규칙이 부메랑 

오효림 월간중앙 기자 hyolim@joongang.co.kr
지난 8월1일 성폭행 용의자 검거를 위해 출동한 강력계 형사 2명이 범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이학만(35)은 전과 10범의 베테랑 범죄자. 그러나 경찰은 3단봉과 수갑만 들고 출동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이학만의 경우는 총기 휴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두 젊은 경찰의 순직에 시민들은 ‘총만 있었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경찰이 총기만 휴대했더라면 문제없이 이학만을 검거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도주한 이학만을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연발했다. 주민번호를 공개할 경우 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수배 전단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게재한 것은 애교에 가깝다. 제보자가 인질로 잡혀 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며 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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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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