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김앤장 공익활동 사령탑으로…공익소송 대리 활동 강화로 국민 이익 대변하는 역할 맡을 것
“저는 헌법 조문 중 제10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조문이지요. 국민은 행복 추구의 권리를 누려야 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앤장의 공익활동은 이 같은 헌법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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