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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기 판사의 ‘작가주의’ 법정칼럼] 행복한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 

윤리, 도덕의 이름으로 성매매 처벌할 수 있나? 

도진기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폭력과 착취는 성매매와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차원의 범죄… 성매매 처벌이 건전한 성풍속 부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성매매는 착취이므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오만하다. 성매매자를 지적,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보는 우월감이 배어 있다. 적지 않은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현실 속에서, 단죄의 법적·도덕적 근거는 보다 성찰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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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호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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