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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복거일 소설 ‘이승만’ | 물로 씌여진 이름(제1부 광복) 

제17장 국치일 행사 (12)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8월 29일 공표되었다. 조약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한다”였다. 순종(純宗)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 되었고,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다. 하지만 조선 민중의 의분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제2차 한일협약에 따라, 1906년 1월 조선 정부는 외부를 폐지했다. 2월엔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대장이 임시통감대리에 임명되었다. 3월엔 이토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다.



이제 조선을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일본인 통감이었다.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 게다가 고종은 한일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대신들의 마지막 충성심마저 잃었다. 고종이 협약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협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자, 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한 대신들은 역적들로 몰렸고 끊임없는 비난과 암살 위협을 받았다. 바로 그들이 지금 내각을 이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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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호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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