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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상임위 세종 이전… 국회 규칙안운영소위 통과 

 

유길용 기자
12개 상임위‧소속 의원 사무실 등 세종의사당 이전 여야 합의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키로…법사위 등 5개 상임위는 서울 잔류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6000㎡ 규모다. 중앙포토
국회 기능 상당 부분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규칙안이 운영위원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 이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 운영위는 23일 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김진표 의장이 제출한 국회 규칙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세종의사당 이전을 다룬 국회 규칙안을 지난 1월 운영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합의안은 상임위 12개와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부속 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 등 12개다. 여의도에 남는 상임위는 법사위를 비롯해 외교‧국방‧통일‧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다. 당초 일부 소속 부서만 이전하기로 했던 국회도서관은 현재 여의도에 있는 본관 규모의 분관을 세종에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국회 규칙 수정안은 오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는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61만6000㎡ 규모로 확보돼 있다.

-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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