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소속 의원 사무실 등 세종의사당 이전 여야 합의국회도서관 분관 건립키로…법사위 등 5개 상임위는 서울 잔류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6000㎡ 규모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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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능 상당 부분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규칙안이 운영위원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 이전에 속도가 붙게 됐다.국회 운영위는 23일 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김진표 의장이 제출한 국회 규칙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세종의사당 이전을 다룬 국회 규칙안을 지난 1월 운영위에 제출한 바 있다.이날 통과된 합의안은 상임위 12개와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부속 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 등 12개다. 여의도에 남는 상임위는 법사위를 비롯해 외교‧국방‧통일‧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다. 당초 일부 소속 부서만 이전하기로 했던 국회도서관은 현재 여의도에 있는 본관 규모의 분관을 세종에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이 같은 국회 규칙 수정안은 오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는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61만6000㎡ 규모로 확보돼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