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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인 증여세 90% 감액에 전문가도 '갸웃'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증여받은 땅 ‘매매’ 신고해 증여세 91.5% 감소
황인규 교수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증여받은 땅에 부과된 세금이 감면된 경위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이 납부한 부산 북구 만덕동 토지 증여세가 조세불복심판을 거치면서 91.5% 줄어든 데 대해 “이상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A씨 부친은 지난 2000년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4만5000여㎡ 토지를 23억원에 사들인 뒤 ‘매매’를 이유로 자녀 A씨 등 3명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렸다. 이에 성남세무서는 A씨 등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상을 ‘토지 매입 대금(현금)’으로 판단해 증여세 1억3399만원을 부과했지만, A씨 등은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등이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라고 봤고, 그 결과 A씨 등은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정도인 1133여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문제의 심판례는 부친이 대금을 납부했을 뿐 부친이 등기한 적 없는 점, A씨 등이 부친에게 토지를 팔았던 원 매도자와 직접 매수한 것처럼 매매로 등기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2가지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뒤늦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1997~2003년 유사 사례 2건을 확인한 결과 2건 모두 과세관청이 (토지가 아닌) 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고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유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며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 악용이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與 반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인 답변”


▎19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경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춰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세구간을 면하거나 가격 변동으로 이득을 얻으려 하는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 성립하는데, 이 후보자의 경우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 어떤 특별한 정황을 발견해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한다”며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가족의 조세 불복 심판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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