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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교육침해에 악성민원 추가…학교장이 ‘민원 처리 책임’ 조항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숨진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교원단체 환영의 뜻 밝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0
교원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국교총은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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