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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이영승 교사, 개인 돈까지 주며 학부모에 시달려 

 

유길용 기자
수업 중 부상 치료 이유로 지속 연락… 8차례 400만원 주기도
경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확인, 공무집행방해로 수사 의뢰”


▎사진설명임태희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오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씨 사망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를 벌였다. 또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여부도 심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문구용 칼에 손이 베인 학생의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사비로 월 50만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줬다. 해당 학생은 손 베임 사고 직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가 이뤄졌지만,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와 기타 담당자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 교사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하면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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