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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단]특소세 인하 약발 있을까 

주머니 불리는 효과 빨리 나타나 GDP 성장에도 민간 부문 큰 몫 

외부기고자 이성권 굿모닝증권 연구위원
여야는 지난 11월19일 재경위를 열어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해당 품목은 인하된 특소세를 적용받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2천cc 초과 대형차는 14%에서 10%로, 1천5백cc 초과 2천cc 이하 승용차는 10.5%에서 7.5%로, 1천5백cc 이하는 7%에서 5%로 낮아졌으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특소세율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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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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