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11월19일 재경위를 열어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해당 품목은 인하된 특소세를 적용받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2천cc 초과 대형차는 14%에서 10%로, 1천5백cc 초과 2천cc 이하 승용차는 10.5%에서 7.5%로, 1천5백cc 이하는 7%에서 5%로 낮아졌으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특소세율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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