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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뒤 재산 감추려먼(?) 친인척은 피하라 

소유권 제3자 이전이나 매매는 압류대상 안 돼…납세의무 성립 전 양도, 체납자에 유리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납덩이씨는 수입검역을 받던 물건에 하자가 있어 이를 반품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겪다가 자금난에 봉착, 결국 많은 부채를 지고 부도를 맞고 말았다. 납덩이씨는 부도 직전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가족만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살고 있던 집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고, 고향에 있던 선산 또한 장남에게 증여를 했다.



속으로 후유 하고 한숨을 돌리고 있을 즈음,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등 세금고지서가 여러 장이 송달되었다. 납덩이씨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 압류할 것 있으면 압류를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세무서 직원에게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소송이라는 내용의 소장과 부인과 장남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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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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