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변경했다. 우선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지난 해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2005년 11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보다 우대된다. 지난 해 11월까지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동 초과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해 12월 이후 사용하는 직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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