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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규 대한상사중재원장··· “국제적으로 신망 있는 중재기관 키운다” 

 

이상재 sangjai@joongang.co.kr
박삼규 대한상사중재원장.상거래를 할 때는 보통 계약서가 따라다닌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점점 다양화함에 따라 계약서를 써놓고도 분쟁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마다 복잡한 법적 소송을 벌여야 할까? 지난 3월 대한상사중재원장에 취임한 박삼규(64) 원장은 “이런 때를 대비해 상거래 계약서에 ‘중재합의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재(仲裁)는 기업간 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소송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 국가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재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박원장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없을 때까지 발언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이면서 자주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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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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