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서울종합과학대학원 법학연구원장“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영미법의 전문지식과 협상능력, 외국어 능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을 키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법학석사학위(LLM)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종합과학대학원의 김철호 법학연구원장은 “국제 거래 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90% 정도가 외국 로펌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 상거래에서 사실상의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영미법, 특히 미국법에 대한 법률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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