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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까지 전매 불가능한 분양권… 언제 팔아야 세금 덜 내나” 

“잔금 내고 1년 지난 뒤 팔아라”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일러스트:김회룡Q투자씨는 2003년 4월 A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납부했다. 총 분양대금은 2억원이다. 입주 잔금 지급 예정일은 2006년 1월이다. A아파트 분양권은 전매가 불가능하다. 언제 매도해야 세금이 가장 적을까.



A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분양권의 경우 당첨되고 난 후 아파트가 완성돼 등기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물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과 2003년 6월 7일 이전에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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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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