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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 입체분석 … 타워팰리스 팔아도 세금 NO! 

신축주택 먼저 팔아야 세 부담 작아 

외부기고자 황재규 세무사·신한 프라이빗 뱅크 jaguar@shinhan.com
부동산 투자 성공의 지름길은 세금 줄이기인데, 부자들은 세금 줄이는 노하우가 풍부하다. 사진은 부의 상징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Q.타워팰리스·동부센트레빌·아이파크 같은 초고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DJ 정부 때 건설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이란 것이다. 19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계약금을 치른 신축주택,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서울 및 수도권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치른 신축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고 하는데, 감면 대상 아파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



A.문답식으로 설명한다. 우선 이 같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꼭 5년 내에 팔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준공 후 5년 내에 매각한다면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만약 준공된 지 8년 이후 시점에서 매각한다면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100% 감면되고 나머지 3년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5년 이내에 처분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더라도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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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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