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양재찬의 프리즘] 소득세 물가에 연동시켜야 

냄새만 풍긴 과세표준 조정 

양재찬·편집위원 jayang@joongang.co.kr
꿈적도 않던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다. 11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손대겠다고 한다. 과표 구간을 4단계로 나누는 것과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각 구간의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안이다. 1996년부터 적용해 온 1000만·4000만·8000만원을 각각 1200만·4600만·880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과표 구간의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소득이 같아도 세금은 줄어든다. 특히 과표 1000만∼1200만원, 4000만∼4600만원, 8000∼88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아래 단계 낮은 세율로 세금이 매겨져 부담이 줄어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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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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