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정책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월 16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비주력금융자(산업자본)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론스타의 인수 적격성 이슈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외환은행 사태는 더욱 안갯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다.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는 구분해야 할 사안이다. 전자는 은행법상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고, 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기초해 인수 주체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수자금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상관없이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건을 심사해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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