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보장 시대가 열렸다. 이 법안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때문에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지금과 같다면 이직률은 앞으로도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40%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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