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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압수보다 환수가 중요 

전두환 은닉 재산 환수 수사 

추징금 수천억원 될 수도 … 비자금 관련 여부 입증이 과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동을 걸었다. 검찰은 7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에 들어가 재산 압류 절차를 밟았다. 또 일가·친척 5명의 집과 사무실 등 1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튿날에도 수사진 80여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형 기환씨의 경기 여주군 자택을 비롯해 친·인척 등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 소유 시공사 관련 회사 1곳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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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호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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