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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센터링 경제학 ⑦ 유럽 축구계의 ‘홈그로운’ 제도 - 축구판 중소기업·창업 육성책 

베테랑-유소년, 대기업-중소기업 간 균형 성장 중요 

‘홈그로운(home grown) 적용 축소’. 지난 연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난데 없는 소식이 퍼졌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가 홈그로운 제도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잉글랜드 출신’으로 인정받던 세스크 파브레가스(첼시), 가엘 클리시(맨시티), 하파엘(맨유), 슈체츠니(아스날), 슈나이덜린(사우스햄튼) 등이 다시 ‘외국인’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선수들이나 소속팀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홈그로운은 2010-2011 시즌부터 EPL이 시행하고 있는 ‘25인 로스터’ 제도에 포함된 개념이다. 25인 로스터는 각 팀이 리그에 참가할 25명의 선수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 직전 발표하는 18명(선발 11명+후보 7명)이 한 경기의 출전명단이라면, 로스터는 한 시즌 전체의 출전명단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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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호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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