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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 하이일드펀드는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총 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정부가 저신용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넓혀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1년 이상 3년 이하 계약기간으로 투자할 경우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15.4%의 소득세만 징수한다. 최근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고수익 추구 상품이기 때문에 경기 반등기에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 투자 기업의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해외자원개발·선박 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와 선박펀드도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는 유전수익권과 광업권, 석유회사 등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다. 이 때문에 흔히 유전펀드라고도 부른다. 이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유전에서 생산할 원유와 천연가스를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유전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배당소득으로 인식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세율은 액면금액 3억원 이하 5.5%, 3억원을 넘을 경우는 15.4%이며, 올해까지만 판매한다. 투자금을 모아 선박을 건조, 해운사에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선박펀드도 분리과세 대상이다. 수익구간과 세율은 액면가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9%, 5000만~2억원인 경우 14%이다. 판매 기한은 올해까지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최근 수익률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해외자원개발펀드는 강(强)달러 영향과 실물경기 부진으로, 선박펀드는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해운업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선박펀드의 경우 1년 수익률이 -20% 이상 떨어진 것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유전·선박펀드는 대체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경기 회복기에 수익을 노려볼 만하다”면서도 “다만 청산할 경우 자산의 매각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자산 분배를 통한 리스크 감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채권도 분리과세 대상이다. 장기 채권의 경우 이자를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세율은 33%(지방세 포함)로 높은 편이다. 세율로만 보면 장기 채권은 배당소득세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하지만 종합소득과세 표준금액이 높은 투자자라면 눈여겨볼만하다. 예컨대 총소득이 8800만원(장기 채권 소득 포함)을 넘는다면 38.5%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소득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기가 10년 이상이라고 투자자가 만기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보유 기간 중에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이후 발행된 장기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연금저축계좌 = 전통적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계좌도 분리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 계좌를 이용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한다. 이에 비해 연금 저축계좌를 통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자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다. 연금저축은 당장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소득이기 때문에 평가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은 연금을 받는 55세 이후에 3.5∼5.5%만 내면되고 수수료 역시 일반펀드에 비해 싸다.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도 1인당 1800만원, 부부 합산 최고 3600만원에 대해 16.5%의 분리과세 효과가 적용된다.펀드슈퍼마켓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민주영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장은 “은행·증권사의 펀드는 총 보수가 평균 1.8%인데 비해 펀드슈퍼마켓은 0.9%로 낮다”며 “1000만원을 일시 가입하고 매년 10% 수익이 난다면, 10년 뒤 206만원, 20년 뒤 936만원까지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kim.yukyoung@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