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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유정이 발의한 ‘글로벌 간첩 처벌법’은? 

 

최현목 기자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 무산 책임 공방 펼쳐져…
“골든타임 놓친 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때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과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첩죄 처벌 대상을 포괄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등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간첩법 개정이 무산된 일을 두고 여야 사이에 책임 공방이 불붙은 바 있다. 앞서 군 검찰이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군사 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돼” 주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간첩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중국 등 해외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취지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1일 ‘글로벌 간첩 처벌법’을 발의하며 “그간 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20대, 21대까지 임기마다 간첩법을 발의해 왔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5~6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이며, 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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