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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될까? 국회서 의무화 법안 나와 

 

최현목 기자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 우려 커져
김희정 “제조사, 내용 등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14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렸다.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소유자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고, 구매 전 단계에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차 소유자는 정비이력‧자동차세 납부 여부 등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다. 제조업체들은 구매 단계의 소비자에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지만 배터리 제조사와 제품명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EU·중국 등도 발 빠르게 움직여


▎8월 1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도로에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반면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도입해 올해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예상수명 등 상세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기차 소유주의 알 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 대상에 반드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넣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구매 희망자도 자신이 선택하는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기차 화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제조사들이 이에 따를지는 의문이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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