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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호 (2002.11.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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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수술, 마음까지 고친다
내년부터 성형수술 부가세 10% 납부, 북유럽은 의료보험 대상
외부기고자 박현 박현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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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간접소비세이다. 식료품·농수축산물과 같은 생필품이나 의료보건·교육·도서 등 국민복지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나 용역은 물론 면세대상. 의료기관은 당연 면세에 포함되는데 유독 성형수술만은 예외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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