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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홍 경총 부회장 

“손배·가압류는 적법한 권리일 뿐” 

이상재 sangjai@joongang.co.kr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조치로 여론이 좋지 않다. 어떻게 보나.



“노동계는 가압류·손배 청구가 신종 노조 탄압 수단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파업은 정당성이 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 받는다. 노동계가 이를 사회적 이슈화하는 것은 계속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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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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