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조합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 

재건축 조합장 비리로 교수직 잃은 국립대 K교수
횡령·배임·뇌물수수로 유죄 판결 확정 … 조합 비리 근절 대책 나와야 

김태윤 기자·pin21@joongang.co.kr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라고 말한다. 뭉칫돈이 오가면서 비리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의 막대한 권한은 사리판단의 눈을 멀게 한다. 최근 조합장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모 지방국립대 교수도 그런 예다.
한 국립대 교수가 재건축 조합장 비리로 교수직을 잃었다. 지방국립대 행정학과 K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뇌물 수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K교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28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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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호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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