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공정위 vs 정유사, 전쟁이 시작됐다 

공정위 전원회의 과징금 4348억원 부과 놓고 6시간 공방…정유 4사 법적 대응 선언 

5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6층 심판정.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의 담합 사건을 안건으로 전원회의가 열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선언하면서 나란히 앉은 4대 정유사 관계자와 공정위 심사관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심판정에는 국내 굴지의 로펌이 총출동했다. SK는 세종, GS칼텍스는 율촌, 현대오일뱅크는 태평양, 에쓰오일은 김&장이 각각 대리해 2~3명씩의 변호사를 대동했다. 공정위와 정유업계는 6시간 넘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리 싸움을 벌였다.



공정위는 5월 26일 이들 정유사가 ‘주유소 나눠 먹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 액수는 2009년 6개 LPG(액화천연가스) 업체의 가격 담합에 부과한 6689억원에 이어 역대 둘째 규모다. 업체별로는 SK 1379억원, GS칼텍스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에쓰오일 452억원 등이다. 에쓰오일을 제외한 3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유업계의 악연이 재연된 것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90호 (2011.06.06)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