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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뱅크 vs 産銀 특혜` 줄다리기 

금융당국 법 개정으로 우리금융 인수 부담 덜어줘…`MB정권에서 매각 물 건너갔다` 관측도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서두르는 금융당국이 또 하나의 벽을 걷어냈다. 우리금융 지분의 50% 혹은 30%만 갖고 있어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래는 100%를 사야 했다. 예상됐던 일이라지만 ‘그’를 위한 특혜치고는 너무 노골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더구나 이번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다.



금융당국은 “흥행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반박한다. 이번에도 입찰자가 적어 딜이 깨지면 책임지겠냐는 으름장이 보인다. 정말 ‘사심’이 없는 것일까. 5월 30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는 지분을 50% 혹은 30%만 인수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기한은 3∼5년 한시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6월 중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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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호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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