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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 제한 - “‘스타(블리자드사의 온라인게임)’는 밤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국내 게임업체 “셧다운제는 역차별”, 정부는 “청소년 보호위해 불가피” 

심야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다음 날인 11월 21일 밤 8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한 PC방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중·고등학생들로 붐비고 있었다. 몇몇 중학생에게 셧다운 제도 시행에 관해 물었다. “어차피 부모님이 자정 이후에는 컴퓨터를 못하게 한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한 학생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손쉽게 성인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별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20일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자가 밤 12시~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걸 금지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해 셧다운제를 실시한 여성가족부는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2004년 10월 일부 시민단체가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걸 시작으로 몇몇 국회의원도 나서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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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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